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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9-15
    • 9,357 -1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49,686 94,184 189.6 87,228 8.0 세출 79,743 76,099 95.4 32,583 133.6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소계 세입 - 2,791 - - - 세출 577,172 558,882 96.8 - - (지역개발계정) 세입 - 791 - - - 세출 465,017 456,718 98.2 - - (광역발전계정) 세입 - 2,000 - - - 세출 100,229 90,238 90.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11,926 11,926 100.0 - -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131,34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21,52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1,918,939백만원) 대비 94.9%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2.6%)에 비해 2.3%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8 합 계 - 75,592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5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8 예산기금 각목명세서 2018-04-25
    • 프로그램(2100)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317 프로그램(2600) 예술원지원 ······················································341 ..PAGE:4 - ii - 프로그램(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351 프로그램(2800) 국립박물관운영 ··············································409 프로그램(2900) 국립국어원운영 ··············································545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571 프로그램(3100) 해외문화홍보원운영 ······································637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65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외래어 표기법 2017-03-2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4호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2장 표기 일람표 외래어는 표 1~19에 따라 표기한다.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모음 모 음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ㅂ, 프 j 이* i 이 b ㅂ 브 ɥ 위 y 위 t ㅌ ㅅ, 트 w 오, 우* e 에 d ㄷ 드 ø 외 k ㅋ ㄱ, 크 ɛ 에 g ㄱ 그 ɛ̃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욍 θ ㅅ 스 æ 애 ð ㄷ 드 a 아 s ㅅ 스 ɑ 아 z ㅈ 즈 ɑ̃ 앙 ʃ 시 슈, 시 ʌ 어 ʒ ㅈ 지 ɔ 오 ʦ ㅊ 츠 ɔ̃ 옹 ʣ ㅈ 즈 o 오 ʧ ㅊ 치 u 우 ʤ ㅈ 지 ə** 어 m ㅁ ㅁ ɚ 어 n ㄴ ㄴ ɲ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르 h ㅎ 흐 ç ㅎ 히 x ㅎ 흐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2012-06-1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담 당 부 서 관 리 담 당 자 관 리 책 임 자 작 성 일 자 (인) (인) 소트프웨어 고유 번호 ① 소프트웨어 및 버전 ② 저작사 시리얼넘버 ③ 도입 시 버전 ④ 이용가능버전 ⑤ 라이선스 유형 ⑥ 도입 일자 보유수량 설치수량 ⑦ 라이선스기간 ⑧ 폐기 일자 ⑨ 운영 부서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등 3개 고시 2018-01-17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3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관광분야 예산 및 기금 집행계획 2013-07-04
    • □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ㅇ 한반도 생태평화벨트(20억) 및 중부내륙권(55억) 신규 투자, 3대 문화권(1,097억),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지리산권(657억),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10억),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15억) ㅇ 폐광지역 관광자원화(10억),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41억), 슬로시티 관광자원화(24억),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111억) ㅇ 자전거길, 도보여행, 캠핑장, 수상레포츠 및 승마 등 관광레저 활동 기반 구축(228억) 4.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관광부문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 (63.9%) □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ㅇ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방식 사업자 선정 확대 추진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금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 단위로 일괄 교부 및 집행, 정산 등 추진 (* 별도 세부지침 마련, 시행) Ⅱ. 2013년 관광부문 재정집행 세부내역 1. 예산ㆍ기금 총괄표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증감(’13-’12) 예산(일반․광특) 370,165 401,196 31,031 관광기금* 608,788 691,054 82,266 합 계 978,953 1,092,250 113,297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5-03-23
    •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6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5.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20
    •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호의 “여객선이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제27조 좌 동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2. 좌 동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삭제 다.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 좌 동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글 맞춤법 2014-10-27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호(2014.12.5.)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3 제2장 자모 3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4 제1절 된소리 5 제2절 구개음화 5 제3절 ‘ㄷ’ 소리 받침 5 제4절 모음 6 제5절 두음 법칙 7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10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11 제1절 체언과 조사 11 제2절 어간과 어미 12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8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25 제5절 준말 28 제5장 띄어쓰기 34 제1절 조사 34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34 제3절 보조 용언 35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36 제6장 그 밖의 것 37 □ 부록 문장 부호 46 제 1 장 총칙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 2 장 자모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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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3-12-06
    •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40,844 155,199 110.2 100,838 53.9 세출 2,316,077 2,142,797 92.5 2,000,021 7.1 일반회계 세입 41,796 46,133 110.4 30,955 49.0 세출 1,611,344 1,502,047 93.2 1,318,991 13.9 특별회계 세입 99,048 109,066 110.1 69,883 56.1 세출 704,733 640,751 90.9 681,030 -5.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99,048 102,110 103.1 65,873 55.0 세출 101,773 96,567 94.9 64,974 48.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 6,956 - 4,010 73.5 세출 602,959 544,184 90.3 616,056 -11.7 (지 역 개 발 계 정) 세입 - 4,291 - 2,952 45.3 세출 453,951 395,206 87.1 500,366 -21.0 (광 역 발 전 계 정) 세입 - 17 - 1,057 -98.4 세출 139,475 139,446 100.0 108,286 28.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 - 2,649 - - - 세출 9,533 9,533 100.0 7,404 28.8 ◦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53.9% 증가한 155,199 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42,797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2,316,077백만원) 대비 92.5%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5.6%)에 비해 3.1% 감소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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